01
왜 그대로 둬야 하나요?
처음 위치는 주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이나 청소 도구함으로 옮기지 마세요.
02
사진은 어디까지 찍나요?
방 전체에서 위치가 보이는 사진과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외형만 찍으세요. 신분증 번호와 주소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03
누구에게 알리나요?
집주인과 현장 관리자에게 먼저 연락해 받을 사람을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경찰 유실물 안내를 따릅니다.
04
언제 주변 청소를 다시 하나요?
관리자가 물품과 주변 재개를 확인한 뒤 청소하세요. 보관과 청소 계약의 책임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전화에서 먼저 알려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정확한 범위와 일정은 공간 상태를 확인한 뒤 안내됩니다. 아래 내용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01발견 즉시 주변을 멈추나요?
- 02문서 내용은 찍지 않나요?
- 03옮기기 전 누구에게 묻나요?
- 04소유자가 없으면 경찰에 문의하나요?
- 05언제 주변을 다시 청소하나요?
전화 전 체크리스트
사진과 정보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 발견 위치
- 외형
- 관리자 연락처
- 위험 여부
한눈에 답변
자주 묻는 질문
봉투를 열어봐도 되나요?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 열지 마세요.
열쇠를 서랍에 옮겨도 되나요?
처음 위치가 달라집니다. 관리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주인이 없으면 업체가 보관하나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경찰 유실물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글 작성에 참고한 자료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은 습득물 처리 절차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내방 접수로 안내합니다.확인일 2026-09-07 ↗
- 국가법령정보센터유실물법 제1조는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신속하게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확인일 2026-09-07 ↗
- 국가법령정보센터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발견한 물건을 관리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합니다.확인일 2026-09-07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체 처리방침에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 밖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확인일 2026-09-07 ↗




